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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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호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근로 관련 권리, 특히 노조 결성권과 고용주 선택권의 경우, 평등 대우 원칙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이나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는 직장 내 근무 조건 및 권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고용 분야를 제한하는 것(예: 원예 또는 포도 재배로만 제한)은 이해할 만하지만, 근로자는 해당 분야 내에서 고용주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노조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권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세 가지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격 기간 단축, 사회 보장 기여금 선택권 부여, 또는 의무적인 공적 보장 대신 이러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별도의 보험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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