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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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듯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시민권 전통과 최근 변화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덴마크의 법률이 가장 제한적입니다.이미 1999년 초부터 소개 프로그램의 첫 번째 버전은 덴마크의 영주권 및 시민권 요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따라서 덴마크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영주권 지위와 덴마크 시민권 모두의 전제 조건이지만 소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노르웨이에서는 전제 조건입니다.게다가 신청자가 최소 3년 동안 유급 고용을 유지했고 재정적 자립이 덴마크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경우 영주권 지위를 조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Brochmann & Hagelund, 2012 , p. 256; Hernes & Tronstad, 2014 ). 따라서 1999년에는 적극적 시민권과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민 통합과 이민자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참여를 촉진하려는 야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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